한변,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입력 2018-11-07 16:58
수정 2018-11-07 17:57
대표적 보수 변호사단체와 조동근·신도철 교수 등 8일 제기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

인상 속도와 폭, 업종별 차등 없는 획일화 "위법 소지"
"최저임금 보호 대상인 저학력·미숙련 근로자 퇴출 우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2019년부터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과 공동으로 8일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31일 폐업 소상공인 13명을 대리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김태훈 한변 대표(변호사)는 “고용부가 지난 8월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없이 결정 고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급격하고 과도하게 올렸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 도소매업체, 숙박음식업체, 시설관리업체(경비, 청소) 등을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위협하고, 최저임금 보호대상인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8월 제기된 최저임금 행정소송은 월 환산액에 국한된 것이어서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고용부의 행정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2019년 1월1일부터 회복할 수 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손해 발생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이는 직전 5년 평균 인상률(7.4%)이나 연평균 물가상승률(2.5%)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한변은 국내 최대 보수 변호사단체로 15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최저임금 폭주 저지 시민모임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보수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