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무기, 원가절감해도 보고 안하면 처벌…수입무기는 신고한 대로 승인

입력 2018-11-05 17:38
침몰하는 방위산업

역차별 받는 국산무기

"방사청 원가검증 능력 부족
막대한 국고손실 초래" 지적


[ 김보형 기자 ] 한국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여전히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적자 국가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07~2016년 세계 무기 수입시장 점유율 3.9%로 5위다. 같은 기간 수출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친 15위에 그쳤다. 한국의 무기 수입액은 2012년 2조1473억원에서 2015년 5조9406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등 대형 구매사업에 따라 9조1000억원으로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오르기도 했다.

대북(對北)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고가의 정찰·탐지 장비 수입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국산에 비해 느슨한 외국산 무기 도입 절차가 수입액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가 검증이 대표적이다. 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에 대해서도 미신고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 국내 방산업체와 달리 수입 무기는 원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업체가 수입 시 신고한 원가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다. 실제 원가 100만원짜리 무기 부품을 600만원으로 인보이스(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발송장)를 제출해도 원가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다. 2009년 현직 장교 신분으로 방산 비리를 폭로한 뒤 전역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국내 방산업체는 100만원짜리 부품을 90만원에 생산·납품하면서 1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방사청에 알리지 않으면 비리로 처벌받는다”며 “방사청은 수입 무기에 대한 원가 검증 능력부터 키워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만큼 철저한 원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해외 업체와의 공조 등을 통해 원가 검증 능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K2전차 납품 지연으로 불거진 지체상금 문제도 국내 방산업계에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상한제 없이 무한대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국내 업체와 달리 수입 무기를 들여와 판매하는 외국 업체는 아무리 늦어도 사업비의 10%만 지체상금으로 내면 되기 때문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