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전 교무부장 내일 영장심사...구속 여부는?

입력 2018-11-05 15:48


(임락근 지식사회부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서울 도곡동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A씨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시험지 유출과 증거인멸과 관련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만큼 영장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요.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적부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입시정책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시험문제와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혐의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피의자 6명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A씨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숙명여고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시험지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문제유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 A씨가 자택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A씨가 올해 상반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중간고사 답안지를 교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한 날 혼자 교무실에 남아 야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지요. 교무실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신우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무부장님 별명이 금고지기”라며 “바로 뒷자리에 금고가 있고 그 금고에 시험지와 함께 학교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만 이뤄진다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여부에 필요한 다른 조건들은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험지 유출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점도 A씨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입니다. 지난 7월 고3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B씨(58)와 학부모 C씨(52·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요. A씨 구속이 이뤄지면 쌍둥이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끝) /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