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70% 초과대출 은행 본점이 심사…90% 넘으면 사실상 '거절'

입력 2018-11-04 13:55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아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90%를 넘을 경우 사실상 거절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DSR 규제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들이 이런 답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본점 승인은 쉽게 말해 은행 영업점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DSR 70% 이내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상으로 자동 처리하던 대출 심사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여타 은행 역시 유사하다. DSR 70% 초과대출은 본점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원리금이 연소득의 70%를 넘는다면 위험한 대출로 보겠다는 취지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과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대출 부담이 과도하거나 새롭게 내주는 대출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대출한도를 줄여 DSR 비율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고DSR 대출을 내준다 해도 이들은 은행의 별도 관리 대상이 된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대출로 분류되므로 이들의 대출 상환 상황이 정밀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도 있다.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런 대출을 사실상 안 받겠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DSR가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농협자체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 점수에 농협은행의 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자체 신용등급 개념이다.

신한은행은 DSR가 70%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경우 본부 심사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 아예 거절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의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DSR 70%가 1차 관문, 90%가 2차 관문 역할을 한다. 70%를 넘으면 웬만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이고 90%를 넘으면 아주 특이한 요인이 없다면 대출을 거절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DSR 90% 초과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외에 시중은행·인터넷은행은 2021년말까지 전체 대출의 평균 DSR를 40%로, 지방은행·특수은행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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