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11월부터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입력 2018-11-04 12:00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들이 11월부터 취약·연체차주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금상환유예제도 도입, 사전경보체계 구축해 연체 발생을 줄이는데 힘 쓸 계획이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주담대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시 △신용대출은 1억원 이하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일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는 분할상환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일시상환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전경보체계를 구축, 연체우려자에 대해 만기 2개월 이전에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한다.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을 부여한다.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진행했으나 내달부터는 비용→원금→이자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상호금융사들은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상담 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통해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상호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