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출석+'친형 강제입원' 기소의견 송치, 이재명 어떻게 될까

입력 2018-11-02 11:3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여기에 2일 오전 아내 김혜경 씨도 지속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해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실제 소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세에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다.

검찰로 넘겨진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작고한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것과 검찰 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포함돼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해 왔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후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자칫하면 도지사직을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인 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13일 즈음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라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6월 지방선거부터 불거진 배우 김부선과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김부선은 이재명 지사가 SNS나 언론인터뷰에서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대마초를 상습으로 흡인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라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도 신경을 써야 하는 처지다.

아내 김혜경의 경찰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혜경 씨는 지난달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 출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알려지자 경찰에 항의한 뒤 돌연 귀가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섰고, 김혜경 씨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혜경 씨 역시 "'혜경궁 김씨' 계정은 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혜경궁 김씨에 사용된 이메일 계정, 생일, 전화번호 뒷자리 등이 김혜경 씨와 일치한다는 점이 공개되면서 의심을 받아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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