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사 사건 227건 영향 끼칠 듯

입력 2018-11-01 11:51
수정 2018-11-01 15:06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병역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적 자유가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중인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10월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227건이며 그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14년 8월1일에 접수돼 4년3개월간 계류돼 있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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