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때 예외'로 허용했지만
제도적 기반 마련 안해 갈등만
[ 이태훈 기자 ] 카풀(승차 공유) 중개 서비스가 등장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해명자료를 내기에 급급할 뿐 카풀 서비스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발간한 ‘카풀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카풀 중개 서비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3년”이라며 “지난 수년간 국토교통부는 (카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몇몇 보도에 해명자료를 낸 걸 제외하면 카풀을 비롯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관련해 제시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출퇴근 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은 출퇴근 때라는 게 언제를 의미하는지, 유연근무 주말근무 아르바이트 출장 등도 출퇴근에 포함되는지 등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며 “제도적 미비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풀 중개 업체인 풀러스가 대표적인 논란 사례다. 이 회사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장려에 발맞춰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작년 11월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낮 시간대까지 카풀 서비스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관련법에 출퇴근 시간대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도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당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조직력이 강한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국회에는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명확히 하자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카풀 서비스 활성화보다는 택시업계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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