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억…'래미안리더스원' 분양 막 올랐다

입력 2018-10-30 17:20
31일 모델하우스 문 열어…232가구 일반분양

내달 6일 1순위…1주택자 50% 추첨 '마지막 기회'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안돼 '현금 부자'만 청약 가능
전용 84 16.1억~17.3억원…40억 펜트하우스도


[ 전형진 기자 ]
올해 마지막 서울 강남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 31일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1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삼성물산은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사상 처음 수요일에 모델하우스를 열기로 했다.

◆최소 12억원 필요

30일 삼성물산은 래미안리더스원 모델하우스를 3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봄께부터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재건축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면서 분양 일정이 줄곧 밀렸다. 이달 중순에야 분양보증을 받았다.

옛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최고 35층, 12개 동, 131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32가구로 적은 편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4489만원으로,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전용면적 84㎡(3.3㎡당 약 5400만원)보다 낮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로또’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주택형(전용 59~238㎡) 분양 가격이 9억원을 넘겨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현금부자’들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공사 신용을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물산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공사 보증을 한 적이 없다. 래미안리더스원 역시 마찬가지다.

전용 59㎡ 분양가는 12억6000만~1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는 16억1000만원부터 17억3000만원까지다. 전용 114㎡는 18억~19억9000만원으로 20억원에 육박했다.

펜트하우스도 나온다. 205㎡(이하 전용면적)와 238㎡다. 각각 1가구다. 조합원이 선택하지 않아 일반분양분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238㎡ 40억원, 205㎡ 35억원 등이다.

분양가가 높다 보니 특별공급이 없다. 올해 초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 분양 당시 특별공급에서 이른바 ‘금수저 잔치’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없앴다.

다음달 말께 바뀌는 새 분양제도는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앞으로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제도 개정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다. 기존 청약제도대로 중대형 면적대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한다.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어 막바지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1순위 청약은 11월6일이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5일이다. 입주 예정일은 2020년 10월이다.

◆“최대한 조용히 분양”

통상 건설사들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만 모델하우스 문을 연다. 래미안리더스원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모델하우스를 공개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방문객을 분산하기 위해 개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분양업계는 정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올해 마지막 강남 분양인 만큼 주말만 모델하우스를 열 경우 지나치게 붐빌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가 집값 잡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나흘 동안 문을 여는 경우는 봤어도 닷새 동안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일은 처음 본다”며 “최대한 한적한 느낌을 줘 언론 등의 주목을 끌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한복판에 들어서는 데다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아 계약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방문객은 과거엔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졌다. 방문객이 많을수록 홍보 효과를 등에 업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져서다. 하지만 요즘은 양날의 검이다. 정부의 눈초리가 매서워서다. 올해 기록적인 흥행을 한 서울 단지들엔 모두 국토부 등의 공무원이 나와 불법 여부를 감시했다. 연초 ‘로또분양’ 논란이 일었던 개포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당첨자는 국토부 전수조사를 받았다. ‘과천위버필드’와 ‘미사역파라곤’ 등 수도권 단지 당첨자들도 위장전입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몰릴수록 안전 사고나 정부 점검 같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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