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술 이르면 12월 건보적용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어린이 충치 치료 비용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 말 안건 등록과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색과 동일하고 시술 시간이 짧으며 성공률도 높다. 타액 조절이 용이해 충치 치료에 널리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으로 조사됐다.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평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등 진료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현재는 충치 치료에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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