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해볼 것을 제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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