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일자리 도둑질한 노조 엄정 수사해야

입력 2018-10-28 17:11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2017년 강원랜드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전반의 채용비리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직도 관련 정·관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엄중 수사와 관계자 징계를 지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동조합이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채용비리와 관련 있는 직원 226명이 직권 면직되자, 즉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를 통해 귀족 노조의 고용 카르텔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 1912명이 친인척 관계였고, 그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시험도 치르지 않고 정규직이 됐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에서 가족기업에서나 있을 법한 후진적인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고용 카르텔은 공기업뿐 아니라 서민들의 마지막 일터인 건설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집회를 열며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막고, 욕설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노조 완장을 찬 이들의 모습은 다른 진보단체와 연대해 ‘난민의 인권’을 부르짖는 것과 대조해 보면 냉소를 짓게 한다.

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행사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채용비리 사태는 노동조합이 헌법으로 보장받는 노동 3권을 남용해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청년들과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도둑질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정한 채용절차와 고용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기업인, 정치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이번 서울교통공사 사태를 계기로 단체협약을 빙자한 고용세습에 대해 정부가 적극 수사하고 시정을 명해야 한다.

윤수황 <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