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7일 대낮 길거리에서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남요섭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던 B(67·남)씨의 목 뒷부분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얼굴을 1차례 찌른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B씨는 의식 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200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현병으로 16년이나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온 것이 알려졌다. 인천의 한 복지 시설에 머물렀던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조현병 치료 경력이 또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혜랑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최이문 경찰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2014년부터 2년동안 법원에서 피의자의 심신장애가 쟁점이 된 사건은 총 1597건이었다. 이 중 심신장애를 인정한 것은 305건으로 약 20%였으며, 조현병 범죄의 5명 중 1명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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