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파크 "중고차 살 때 헛걸음하면 고객에게 100만원 보상"

입력 2018-10-25 16:05
수정 2018-10-25 16:10
기업형 중고차 매매단지를 운영 중인 엠파크가 이달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엠파크 매매단지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광고와 다른 정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엠파크 매매단지 내에 있는 모든 중고차 매물 정보는 엠파크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 엠파크 헛걸음 보상 서비스는 매매단지 내 입점해 있는 상사(점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론칭 2주만에 서비스 가입 차량이 4000대를 넘어섰다.

헛걸음 보상 서비스에 가입된 차량에는 서비스 대상 차량임을 알리는 문구가 매물 이미지 하단에 표시돼 있다. 고객이 ‘헛걸음 보상 서비스’ 대상 중고차를 구매하고 싶다면 차량 이미지 옆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눌러 사전 신청하면 된다. 단 하루에 한 대만 신청 가능하다. 이후 고객이 딜러와 방문 약속시간을 합의하면 딜러는 예약된 시간까지 해당 차량을 다른 구매자에게 팔 수 없다. 이처럼 예약을 하고 매매단지를 방문했음에도 해당 차량이 없거나 딜러가 기존 광고했던 매물 대신 다른 차량을 판매하려고 유도한다면 고객은 엠파크에 헛걸음 보상 서비스를 신청해서 해당 딜러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준현 엠파크 마케팅전략팀 팀장은 “엠파크 헛걸음 보상 서비스는 허위 중고차 매물이나 불법 딜러에 대한 걱정 없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며 “앞으로 해당 서비스 가입차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엠파크는 헛걸음 보상 서비스 이외에도 중고차 구매 후 고장 발생 때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엠파크 품질연장보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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