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해야…한국당 동참하라"

입력 2018-10-25 15:58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이와 별도로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회견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마련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상규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첫 단계부터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12월 이뤄질 경우 특별재판부 설치 전 재판 배당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한국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4당이 더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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