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국회의원→방송인→도도맘 불륜→법정구속 … 파란만장 강용석史

입력 2018-10-24 16:57
수정 2018-10-24 17:01


강용석 변호사가 국회의원 제명·불륜 소송 패소에 이어 사문서 위조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서울대에 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의 대표적인 엘리트로 각광받았다.

튀는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수 역할을 했다. 박 시장 아들 주선씨의 병역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를 맡아 집요하게 공격하며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아나운서를 비하한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2010년 9월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 처분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등의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19대 총선 때 마포을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5.9%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하지만 특색있는 캐릭터와 톡톡 튀는 발언으로 방송계에서 각광을 받고 각종 시사프로그램 및 예능에 가족과 함께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갔다.

그러던 중 강 변호사와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2014년 홍콩 밀월 여행을 즐기다 수영장 등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불륜설에 휘말렸다.

당시 김미나는 "사진 속 멀리 찍혀 보이는 사람은 강용석 씨가 맞다. 각자의 업무상 홍콩을 다녀온 것이며, 입국 날짜와 숙소도 각자 다르고 먼 곳이다. 각자의 업무 기간 중 연락이 닿은 그날, 저녁 약속을 했고 예약시간 전까지 남는 시간이 있다기에 제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이에 김미나의 남편 조 모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와 김미나는 해당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조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 제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에 앞서 김미나 역시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선고에 앞서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배우 김부선 씨(57)의 변호를 맡아 또 다시 주목받았다.



김부선은 지난달 28일 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동부지법에 내기도 했다.

잘 나가는 변호사, 한 때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방송가를 휘어잡던 예능인으로 각광받다 하루 아침에 불륜남, 사기범으로 낙인 찍힌 강 변호사.

어떤 세간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뚝이 같이 버터 온 모습대로 이번에도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가 원한다면 옥중에서 김부선을 위해 자문할 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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