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서 그가 맡은 김부선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는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조씨가 "강 변호사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시키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돼 강씨 패소로 결론났다. 법원은 지난 1월 강 변호사가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는 현재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이번 법정구속이 김부선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구형받고 법정구속된 강용석의 변호사자격 상실여부 및 상실시기에 대해 "변호사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강용석의 경우 1심을 다투지 않고 징역 1년이 확정되면 그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부터 변호사 자격이 회복되어, 대한변협에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대한변협에서 3월 내에 등록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회복하고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변호사 자격을 상실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변호사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변호사징계위원회(대한변협, 법무부 각 설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강용석의 경우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내용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전까지 김부선 재판을 비롯해 기존의 변호사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대법원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옥중에서 자문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도움말=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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