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어머니가 집 앞을 지키고 있던 취재진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죗값을 받을 텐데 안 한 일까지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24일 오전 강서구 자택 앞에서 만난 김성수 어머니가 "아이의 잘못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CCTV 공개 직후부터 "190cm에 체격 좋은 피해자가 반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간 것은 폭행 초반 동생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성수 어머니의 항변은 '동생이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도운 것 아니냐'는 비난이 들불처럼 번지자 이에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
앞날이 창창한 피해자의 사망 앞에 국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김성수 측이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면죄부 받았던 많았던 조두순 사건을 상기시켜 분노를 더했다.
이로 인해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엿새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만 명 이상이 한 달간 동의하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을 했던 사례들로 볼 때 100만 명 돌파는 국민청원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범행 현장에 있었던 동생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한 경찰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자 이주민 서울 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 등 증거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범행 당시 CCTV에는 형을 말리려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목격자들도 그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지만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21세 젊은 청년의 죽음이 허망하고 '동생이 붙잡지만 않았어도' 살아남지 않았을까 하는 헛된 기대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김성수가 상고 졸업 후 별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지인이라고는 중·고등학교 동창들의 일부 증언과 졸업 사진 등이 보도됐을 뿐이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이슈에 '강서구 PC방 살인'이 연일 오르내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언론의 취재 열기 또한 달아올랐다.
김성수 어머니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누가 집 주소 좀 공개해줘라. 이웃들은 알지 않을까. 가족 모두 매장시켜 버려야 한다. 사회악이다", "부모가 이 모양이니 자식들이 저런 괴물로 컸지. 지옥에서 천벌받길", "잘못 했으니 죗값 치르면 그만인가. 어떻게 그 죗값을 다 치를 거냐. 고작 교도소에서 나랏밥 축낼 텐데.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하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취재진이 김성수의 자택 앞을 진치고 가족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려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김성수의) 죄는 밉지만 그 가족들을 향해 지나친 취재 경쟁을 벌이는 행태는 헌법상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연좌제금지)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행위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한편,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김성수 동생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동생의 공범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지만 따로 두 사람이 연락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동생을 공범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김성수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감정서를 토대로 판사가 심신미약 해당사항을 판단하는데 우울증 한 가지만을 감형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도 환각과 망상이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움말= 법알못 자문단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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