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례 발의 1인당 1.6건 불과
행안부 "연봉산식 복잡해서…" 석연찮은 해명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이 연봉
논란되었던 월정수당 상한 삭제
지자체 자의적 판단 개입 길 터줘
"제 역할 못하는데 인상이라니…"
[ 이해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연봉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700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1.6건에 그치는 등 “지방의회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런 법 개정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는 “(연봉을 결정하는) 산식이 복잡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연봉을 결정하는 데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제도 개선을 했다”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다.
◆연봉 상한 도달하자 인상길 열어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연봉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어 있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에 따라 연봉이 결정된다. 조례로 정하는 월정수당은 지역 간 편차가 크다.
2006년부터 도입된 의원 월정수당은 시행 직후 큰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일부 자치단체에서 월정수당이 전년 대비 폭등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연 5452만원, 서울 일부 자치구는 4380만원까지 급등했다. 전년(2007년)의 광역, 기초의원 월정수당 연지급액은 각각 2884만원, 1468만원에 불과했다.
문제가 되자 2009년부터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지방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 등을 변수로 한 회귀모형으로 월정수당을 산출해 현재까지 운영했다. 이 산식에 따르면 243개 자치단체마다 넘을 수 없는 ‘월정수당 연 상한액’이 정해진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강남구(3630만원)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수당이 동결돼있다. 광역단체 가운데 월정수당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다. 올해 서울시의원은 4578만원, 경기도의원은 4521만원의 월정수당을 받는다. 서울은 올해 처음, 경기는 2016년 월정수당 상한액에 도달했다.
◆조례 발의 1년에 2건도 안 하는데…
그러나 행안부가 새로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상한을 정하는 회귀모형 기반 월정수당 산식이 삭제된다. 대신 자치단체마다 지방선거가 이뤄진 해 설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월정수당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자치단체 주민 수·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추가로 따지기로 했다. 심의위 등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더 커진 셈이다.
지방의원들은 조례 제정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 2만2304건 가운데 광역, 기초를 포함한 모든 지방의원이 발의한 건은 26.7%(5951건)에 불과했다.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는 1.6건에 그쳤다.
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별다른 검증 없이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정수당이 상당 기간 동결된 자치단체가 많아 이번 제도 변화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월정수당 자율화는 자치분권 강화 차원”이라며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통제장치를 통해 자의적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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