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CCTV 단속 피해볼까…얌체 운전자들의 번호판 가리기

입력 2018-10-23 13:14
수정 2018-10-23 13:36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불법 번호판 가림 사례들이다.

어설프게 차량 번호를 위조하거나 부착물로 번호 일부를 가리는 등 수법도 교묘해 졌다.

이같은 차량 번호판 가림은 도로법 위반이다.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행한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는 뺑소니를 당했는데 블랙박스 카메라 화질이 안좋아 번호 식별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다.



차량번호판 가림·훼손을 목격했다면 휴대폰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운좋게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 감시자들의 눈까지 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해서는 안되고 또한 이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각 구청은 이러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 1차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됐을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됐을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 단속 대상은 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으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두는 행위, 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놓아두는 행위, 식별을 방해하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번호판 양쪽 가장자리에 부착하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검게 그을리거나 오염이 심해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등이다.

조 변호사는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협조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 준법질서를 잘 지키려는 시민의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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