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입력 2018-10-22 18:06
[ 신연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퇴직금, 유족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씨가 한국감정원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실제 상당 기간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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