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핵 판매업자 4명 구속

입력 2018-10-18 19:56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조작프로그램(게임핵)을 개발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모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1인칭 슈팅(FPS)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판매해 약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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