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232조 적용…한국산 車는 제외해야"

입력 2018-10-18 17:38
전경련·美 상의 공동성명

"車 관세폭탄땐 경제협력 균열"
한·미FTA 개정안 비준 촉구도


[ 장창민 기자 ]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미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차 한미재계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20~25%가량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점을 호소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산 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양국 간 자동차 관세를 없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면 한·미 동맹과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한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한국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생존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를 맞으면 우선 연간 85만 대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다.

두 나라 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한미재계회의 결성 30주년을 기념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초청해 특별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FTA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두 나라 정상이 서명한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사업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재계회의는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면제 등 국가적 사업에 성과를 내왔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변화와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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