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골드만 징계수위 높여라"…사상 최대 '공매도 과태료' 예고

입력 2018-10-17 22:24
150여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금감원, 10억원대 과태료 안건 올려
증선위 "사안 엄중" 2주 뒤 결론


[ 조진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150여 건의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0억원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증선위가 의결을 보류하면서다.

증선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 8일 열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선 금감원 조사를 토대로 골드만삭스에 10억원대 과태료를 의결하고 증선위 안건에 올렸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가 상정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주 후 증선위에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선위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무차별 공매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사안을 좀 더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결론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지난 5월 말 결제 불이행 사고가 터지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 직후였다. 당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골드만삭스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했지만 기한 내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제 불이행 종목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남북한 경협주 등 20개 종목,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에 달했다. 해당 주식의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골드만삭스의 불공정 거래 혐의는 없었지만 내부 통제 미비로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150여 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5월 말 결제 불이행 주식 말고도 무차입 공매도가 다수 적발됐다는 얘기다.

이번 징계는 현행 규정상 과태료에 그치지만 금액으로는 공매도 징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전체 24건으로, 3억9150만원(건당 163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6월 말 삼성증권 사고 후속 대책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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