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처분 취소해달라"…삼성바이오,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10-17 18:15
'고의 공시누락' 검찰 고발 대응
재감리 결과는 내달 증선위 심의


[ 하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증선위가 ‘고의적 공시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와는 별개로, 공시 누락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10월17일자 A1, 8면 참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서울 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가 7월12일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2월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 85 대 15 비율로 설립하고, 바이오젠이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주식매수권(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콜옵션의 존재를 주석에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반드시 공시할 사항이 아니다”며 “콜옵션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땐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공시의무도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키로 했다. 다음달 열리는 증선위에서 재감리 결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재감리에서도 중징계 결론이 났다는 소식에 전일 대비 1만7500원(3.74%) 하락한 45만원으로 마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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