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에 골프장 등 출입금지
[ 김병근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기업을 감사할 때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행동강령은 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하며 지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감사 계약기간에는 감사인과 피감기업이 각자 비용을 낸다고 하더라도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당한 감사보수 요구 및 불분명하거나 과다한 자료 요청 금지 등 피감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 ‘빅4’와 중견·중소회계법인협의회 등 유관 기업 및 단체 대표들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한 내용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가 지난 12일 최종 의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들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받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윤리위원회가 조사 후 심의·조치에 나선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회계 개혁 취지에 회계사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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