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47% 잘못 장착…"안전 담보 어렵다"

입력 2018-10-16 16:41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용자 가운데 47%는 잘못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자가용으로 외출할 때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와 관련,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에 장착 ▲좌석에 단단히 고정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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