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3명 치마 속 촬영·유포한 고교생들 재심서 퇴학 처분

입력 2018-10-16 14:44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은 경남 모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청 관계자·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최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사실상 징계가 유보된 학생들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퇴학 절차를 밟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학생들이 재심 결과에 반발할 경우 행정심판 등을 진행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해당 처분이 다시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 6명은 징계와는 별도로 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명은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동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유포한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퇴학 처분을 받은 6명 이외에 동영상을 본 혐의로 당초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학생 4명은 학교 선도위원회 재심 끝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선도위는 경중을 따져 1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나머지는 사회봉사를 결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퇴학 대상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 모두 처분에 불복해 향후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 25일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척하며 관심을 돌린 뒤, 다른 한 명이 치마 속을 촬영했다. 이런 방법으로 여교사 3명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친구 6명으로 개설된 SNS 비밀 대화방에 올렸다. 이 중 2명이 또 다른 친구 4명에게 영상을 보냈다가 덜미가 잡혔다.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 충격에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가해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장난을 쳤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