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황당한 '배당 실수'…2016년 이후 再재판 921건

입력 2018-10-14 18:22
[ 박종서 기자 ] 법원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7월 921건의 사건이 법원 착오로 잘못 배당됐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 가운데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셈이다.

법원이 실수로 사건을 배당하면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판사들의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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