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안준 '골프존' 과징금 5억에 검찰 고발

입력 2018-10-14 12:00
수정 2018-10-14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만 신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비가맹점들을 가맹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이하 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비가맹점을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과 함께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비가맹점에도 가맹점과 똑같이 신제품을 공급할 것을 명령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였으나,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스크린골프장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스크린골프시장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골프존은 2007년 559개이던 매장 수가 2016년 말 4817개까지 증가하는 등 매장 수를 기준으로 제빵업 1위인 파리바게뜨 점포 수(3420개)보다 많아졌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신제품('투비전')을 출시하면서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한 뒤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또 지난 4월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기존 가맹점에만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줬다.

반면 비가맹점에는 2014년 12월 출시된 제품('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의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인 '투비전'을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하는 등 고의성까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다"며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은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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