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이 담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에 돌입하고, 합의 내용이 국회 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의 결론을 국회에서 무시하기 힘들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 간의 입장이 달라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안에는 일단 특위가 큰 틀에서 합의한 논의의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종합운영계획 제출 기한을 한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20년간 9%에 묶여있다.
기금고갈 공포 등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는 불안 해소방안으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꺼내 들었다. 지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보장이 되면 (국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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