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법사위 또 파행

입력 2018-10-12 18:32
野 "재판중인데…사법부 무력화"
vs
與 "의사진행 무관…국감 방해"

박상기 법무 "법에 따라 처리"
'사법권 남용' 조속히 수사
'국민 혼란 방지'엔 한 목소리


[ 안대규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시위자 사면’ 발언으로 한때 파행을 겪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 ‘검찰의 정치권력화’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은 전날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4시간가량 지연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던 강정마을을 방문해 불법시위로 재판받는 사람들에 대해 “사면 복권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면권을 신중히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사면’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부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과 무관한 발언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재판 후 구체적으로 사면 논의가 나오면 그때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장기화에 따른 사법부와 국민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빨리 구속 수사하고 속전속결로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관련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연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영장 기각이 워낙 많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의 비대화와 정치권력화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의 비판이 잇따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사건은 작년 10월 고발됐는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됐다”며 “일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내버려둔 담당 검사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누구를 구속시켰다’며 적폐수사를 자랑하는 것이 검찰 개혁은 아니다”라며 “집중된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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