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리벤지 포르노'에 징역 3년 최고형…이례적 엄벌 구하라 사건 탓?

입력 2018-10-12 09:37
수정 2018-10-12 10:01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 간 폭행사건 중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관심을 끈 가운데 관련사건에 엄벌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또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써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시했다.



구하라 사건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단어까지 적시하면서 피고인을 엄벌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6년간 불법 촬영과 관련한 범죄의 1심 판결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에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8.7%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왔다는 것이다.

벌금형이 55%, 집행유예가 27.8%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것들에 비교해 보면 이번 판결은 법정 최고형일 뿐더러 그동안에 보복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관련한 재판이 너무 가해자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론이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갖게 될 소지가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는 한 가정의 가장이 6개월 실형을 받으며 법정구속돼 논란이 됐다. 여론은 확실하게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 측의 증언에만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판결이었다며 들끓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누구는 법정 최고형 실형을 살게 되는 등 판결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 한다면 법적 형평성에 문제는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실제로 형벌 법정형의 폭이 넓다"면서 "예컨대 어떤 범죄에 대하여 법률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판사의 판단 하에 같은 범죄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할 수도, 10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문제를 막기위해 법원은 내부적으로 범죄를 유형화하여 비슷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양형기준표를 만들어두고 있습니다만, 재판하는 판사가 반드시 그 기준표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막으려면 애초에 법률에서부터 법정형의 폭을 좁혀 놓으면 되기는 하지만 꼭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사안은 얼핏보기에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살피면 여러 정황이 다르므로, 재판의 본질상 판사에게 양형재량권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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