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각장애인에 대한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입력 2018-10-11 16:31
수정 2018-10-11 16:35
"장애인 차별 행위...6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판결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 대해 법원이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회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에버랜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 일뿐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김씨 등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 탑승을 거절했다.

에버랜드 전체 놀이기구 44개 중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완전히 제한돼 있으며, 4개는 동행자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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