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최빈센트피 전 대표이사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2018-10-11 15:46
화진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 대표이사 최빈센트피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 발생 금액은 10억원 상당으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화진 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