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반성문 "사법부 위기는 법관 책임"

입력 2018-10-10 18:37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도마에
의원들, 수사 비협조 질타 "방탄 법원이냐"

檢 '사법 의혹' 수사자료 요청
법원 문건 제출률 52% 그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에
"증빙없이 현금 사용해 송구"
코드인사 지적엔 "미흡했다"


[ 신연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10일 “사법부의 위기는 법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비협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절반’에 불과한 문건 제출률과 전·현직 법관의 영장 ‘줄기각’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비를 받은 사실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감장에서 퇴장해 한때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김 대법원장 “송구스럽다”

김 대법원장은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재임 시절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된 예산 5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 안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도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한 것이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코드 인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집단이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추천이나 발탁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말뿐인 수사 협조” 비판

이날 국감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은 ‘수사 협조’를 여러 번 강조했다. 안 처장은 “검찰은 지난 8일까지 148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실·국에 다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도 “사법부 위기를 불러온 일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넘어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말뿐인 수사 협조’란 비판이 나온다. 이날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경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8일까지 검찰이 임의제출을 요구한 문건 2890개 중 1509개를 건네 제출률이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 재판상 합의자료 등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전·현직 법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것을 두고 ‘방탄 법원’이란 비판도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법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주거의 평온’ ‘재판의 본질적 부분 침해’ 등의 사유는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기각 사유가 이례적인 것은 맞다”면서도 “영장심사도 재판 영역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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