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도의회와 정부에 전달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제 216회 1차 정례회를 열어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문에는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다시 개정할 것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미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시도가 시·군 행정을 수시로 감사하고 있다"며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어 "기초의회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 침해이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정부의 자치분권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이준용 시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 권한 조항을 삭제하지는 못할망정 반대로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며 "자치와 분권의 정립을 위해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감사 규정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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