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화폐 분리 '베니스의 상인' 요구하는 정부

입력 2018-10-08 14:05
수정 2018-10-08 14:09
블록체인 프론티어 코리아

중기부, 업계 반발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벤처업종 제외'
과기부 진흥책과 엇박자…1년여 흘러도 '분리대응' 여전



“설마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했다. 함께 제외된 업종은 노래방,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이다.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산업으로 낙인찍는 그 무식함과 무모함이 놀랍다.”

이달 1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벤처창업가 출신 김수민 의원은 중기부 결정을 이같이 공개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중기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개정안의 골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한 것.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해당된다. 특히 유흥성·사행성 업종과 함께 묶여 논란이 됐다. 거래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입법 반대의견서를 내는 등 업계가 강력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10월은 암호화폐 업계에 ‘잔인한 달’이 됐다. 연초 논란을 빚은 후 1년 가까이 “투기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해 달라”며 여러 경로로 정부 당국에 의견을 전달해온 블록체인 업계로서는 힘 빠지는 결과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폐쇄 얘기까지 나왔던 올 초 시각에서 변한 게 없다”며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룰(정부 정책) 마련은커녕 블록체인 기술개발·인력양성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으로서 받아야 할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마저 하지 않겠다는 이번 중기부 결정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올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발표 후 최근 현장 기업들과 직접 만나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진흥책과도 상반되는 행보다.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육성, 암호화폐 억제’ 기조를 거듭 확인했을 뿐이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키운다면서 암호화폐는 외면하는 정부의 이분법적 사고가 안타깝다”면서 “고용기여도, 기술발전 가능성, 산업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동 엔진이자 윤활유 격으로, 정부의 분리대응 방침은 이러한 양자의 상관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암호학 분야 전문가인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지만 거래소 벤처 업종 제외를 막지는 못했다. 김 교수는 “관료사회의 문제점을 새삼 느꼈다.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밝히면 실무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면서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진흥책을 펴는 것마저 ‘암호화폐와 분리한다’는 전제가 깔린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는 개별 업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선 가능하나 ‘퍼블릭 블록체인’의 근본정신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개방형 인터넷(퍼블릭 블록체인)을 지향해야 하는 블록체인이 폐쇄적 인트라넷(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그친다는 얘기다.

사실상 불가능한 분리를 요구하는 점에서 정부가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살을 베어가라는 ‘베니스의 상인’과 유사하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은 “이론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블록체인이 죽는다”고 했다.

중국이 대표적 반례(反例)다. 중국은 암호화폐 규제국에 속하나 실제로는 바이낸스, 펜부시 캐피털을 비롯한 암호화폐 분야 글로벌 톱 거래소와 펀드 대부분이 중국계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 역시 중국이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왜 마음만 먹으면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중국이 물밑에서는 암호화폐 업계를 풀어놓겠나.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의미”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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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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