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파티게임즈 상폐절차 중단…투자자 혼란

입력 2018-10-07 18:44
수정 2018-10-08 10:19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결정 전 정리매매 관행 제동"

넥스지·C&S자산관리·레이젠 등
신청 11곳 중 5곳은 '상폐' 확정


[ 김동현/조진형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 11개사의 ‘무더기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법원이 파티게임즈 등 정리매매 중이던 일부 종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에 따라 회계법인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에 법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해석도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리매매 중이던 11개 종목 중 7개 종목의 상장폐지 결정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파티게임즈 감마누 등 두 종목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고, C&S자산관리 트레이스 등 5곳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나머지 4곳(지디 우성아이비 에프티이앤이 모다)은 아직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정리매매가 2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4곳에 대한 법원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파티게임즈는 재감사 기간 중 변경된 재무제표 내용 반영을 감사한 회계법인과 회사 측 간 논란이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재감사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거푸 ‘의견 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진행 중이었다. 감마누는 지난 8월 기업 회생절차가 승인됐고, 회사 측이 감사보고서 제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장폐지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마누는 작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에 대해 재감사 기간 사유를 소명하지 못해 정리매매 중이었다. 두 종목은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된다.

일부 주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리매매에 들어갔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거래소의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면 상장사는 보통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내지만, 거래소의 정리매매가 법원 결정보다 더 빨리 진행돼 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인용 결정된 종목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정리매매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손해배상 문제 등이 불거질 것”이라며 “기존 정리매매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조만간 이의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상장폐지와 정리매매 효력이 되살아날 수도 있지만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장폐지 결과는 1심 판결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본안소송에서 상장폐지 결정 무효 판결이 나면 그동안 진행된 정리매매 때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해당 회사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전례없는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껏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경우는 2011년 제일창업투자 사례 등 두세 차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상장폐지됐다. 제일창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됐지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며 그해 퇴출됐다.

김동현/조진형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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