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예산으로 개인경비를 지출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 용산) 의원은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前)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 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고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7일 밝혔다.
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작년 말∼올 초 외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행정지원시스템(전산)에 허위로 지급(지급결의) 내용을 입력하고, 본부에 매월 제출하는 출납계산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랏돈을 빼돌렸다.
A씨가 횡령한 혈세는 확인된 것만 약 2만6000달러(약 3000만원)다. 현금을 횡령하는 데 더해 A씨는 공관 물품을 사들일 때 즉석밥과 영양제 등 개인생활용품까지 구매 목록에 포함해 주문을 냈다.
A씨는 자신의 비위를 숨기려고 공관 행정직원에게는 청구서 내용에서 자신이 넣은 물품은 제외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 행정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고성을 지르고, 문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행정직원을 위협했다. 그는 또 눈 밖에 난 행정직원에게만 주재국 연휴 기간 9일 내내 당직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횡령과 강압적 행태는 A씨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공관장도 본부도 경비 담당 외교관의 주머니로 나랏돈이 새는 것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A씨가 서울로 귀임한 후 이스탄불 총영사관이 본부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서야 그의 불법이 발각됐다.
뒤늦게 외교부는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중징계를 추진하고 검찰에 A 씨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는 전임 이스탄불 총영사에 대한 조사 결과 직원들에 대한 '갑질' 사실이 확인돼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감봉 1개월)이 지난 6월 확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이스탄불 총영사관의 다른 외교관 1명도 소환한 뒤 징계의결을 요구해 지난 8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7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을 통해 "(부내) 감사관실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감사단을 현지 파견해 조사하고 처벌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외교관 비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6년에도 남미 지역의 한 대사가 허위로 지급결의를 한 후 개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유사 비위 사건이 있었다.
진영 의원은 이번 사례는 재외공관이 여전히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진 의원은 "공관장 재임 기간 중 최소 한번은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향식 감시가 작동하게끔 철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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