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방배13구역 '조합 인가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8-10-05 18:50
수정 2018-10-05 20:51
서울 강남권의 단독주택재건축구역 중 대어급으로 꼽히는 방배13구역이 재건축 사업 막판에 걸림돌을 만났다.

5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방배13구역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이날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구역 조합설립인가 효력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조합 인가와는 별도로 방배13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선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연립주택 단지 등 구역 내 일부 건물에 대해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과정에 미비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다음주 중 판결문을 입수하면 법리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자체 검토 결과 조합 설립인가를 변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간 조합은 보조참관인이라 재판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없었으나 2심부터는 변호인단 등을 적극 보강해 법리 해석을 보완할 것”이라며 “항소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판결이 이주 등 남은 사업에 큰 차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구역은 지난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말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지 약 9개월 만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주 시기를 조정한 데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는 방배13구역에 대해 9월 이후로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재건축 단지는 일단 이주 시기가 정해져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이주와 착공에 들어간다. 만약 법정 다툼이 3심까지 가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정이 확정된다면 사업 내용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방배동 541의 2 일대 약 13만㎡다. 기존 건축물 499가구를 헐고 2296가구(임대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 1만9399㎡ 규모 공원과 연면적 1만2700여㎡ 규모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조합은 구역 인근에 있는 매봉재산, 방배공원 등과 연계한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 계획이다. 예상 공사비는 5752억원이다. 지난해 9월엔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GS건설은 이 구역에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는 단지명을 붙일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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