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소송 관련 신청 수용
[ 안대규 기자 ] BMW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 측 재산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5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온이 신청한 BMW 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총채권금액은 약 4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퇴계로 스테이트타워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 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법원은 채권자(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고 해온 측은 전했다. 해온은 지난 8월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1차 소송 참여자에 더해 2차 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 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원을 넘어섰다.
해온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 안성에 있는 BMW 부품물류센터와 인천 송도의 복합문화시설 BMW 콤플렉스 등에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밟을지 검토 중이다. 해온 측은 “법원이 공탁금으로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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