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 MB 형량 좌우…'묵시적 청탁' 아니면 신동빈 집유 가능성

입력 2018-10-04 18:00
5일 이명박 1심 '3대 키워드'

삼성 67억 소송비 대납 '뇌물?'
측근 진술 신빙성 여부도 변수
MB 건강 등 고려 공판 불참

신동빈 회장 2심 쟁점은
'안종범 수첩' 증거 여부 주목
항소심 새 정황도 변수될 듯


[ 신연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30분 후 청사 다른 법정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경영비리’ 항소심 선고가 이어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재판부에 “건강상태와 경호문제를 고려하고, 국격 및 국민 단합을 해치고 싶지 않다”며 선고 공판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3대 쟁점은 다스 실질 지배 여부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그리고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진술의 신빙성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16개 혐의 중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법인세 포탈, 뇌물 등 굵직한 혐의 7개는 다스를 소유해야만 성립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다스 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형 이상은 회장 소유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서울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다스 설립자금이 마련된 점,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금융거래조회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다는 경영보고 역시 이상은 회장의 부탁으로 짧은 조언을 해주는 자리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뇌물 110억원 중 가장 큰 금액인 삼성의 다스 소송비 67억원 대납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는다. 검찰은 2008년 ‘비자금 특검’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납이 아니라 에이킨검프가 다른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할 목적으로 다스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측근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느냐도 변수다. 김 전 총무기획관부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까지 모두 일관되게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이 검찰과의 ‘위법한 플리바게닝’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총무기획관 진술의 증거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검찰에서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핵심 혐의에 대한 증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총무기획관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요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느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면허를 취득했다고 보고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월드타워점 면세점은 청탁을 요구할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1심이 정황증거로 인정한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에도 법조계 및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독대 내용이 기록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 지금껏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심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들은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신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는 판단은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항소심 법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정황도 변수다. 신 회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독대를 요구한 정황이 안 전 수석 메시지를 통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1심 증언을 번복했다. 이외에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진술 등이 신 회장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신 회장에게 ‘경제활성화 방안은 경제수석 소관이라 안 수석과 만나라고 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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