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이대론 안된다
청약통장 사들여 가점 위조
프리미엄 붙여 분양권 되팔아
공공임대 불법 전대도 만연
[ 이소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투기 세력 억제 방안을 함께 내놨다. 전매 제한기간을 최고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 의무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법망을 피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해서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규제 등으로 시세 차익이 큰 현장일수록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주택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소장은 “정부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선 불법 거래를 노리고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세력과 이를 알선하는 중개업소가 판을 친다”고 털어놨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다음 가점을 위조해 당첨시키고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식이다.
지난 1일에도 공문서와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청약 가능 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켰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해 가점을 조작하고 당첨되면 실입주자에게 최고 1억2000만원을 얹어 팔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전국 140가구의 아파트를 전매해 41억10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공공아파트의 경우 65%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투기꾼들의 타깃이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만 청약 기회를 주는 까닭에 당첨 가능성이 높다.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만들게 하고 이를 넘겨받아 억대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자주 쓰인다. 신혼부부 대상자의 통장을 사들인 뒤 위조된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해 가점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 아파트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대규모 공공택지에선 전체 공급 물량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는 이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차인 626명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전대하다 적발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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