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제보로 가짜 뉴스를 썼다가 법정 구속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오후 2시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포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포에게 원심 구형인 징역 1년 4개월을 처해달라"고 밝힌 가운데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포는 배우 조덕제에게 반민정과 관련된 부정적인 제보를 받고 '가짜뉴스'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포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반민정의 사진을 모자이크해 게재하는가 하면, 기사 내에 반민정의 이력을 적어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재포와 함께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반민정은 "조덕제가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악의적인 제보를 했고, 이재포의 기사로 활동에 위협을 받았을 만큼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덕제는 "나와 이재포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도와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은 타장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조덕제에 대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와 성폭력 치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라는 2심 재판 결과를 확정지었다. 조덕제와 반민정의 재판결과가 이재포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코미디언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코미디언, 배우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정치부 기자로 전향해 화제가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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