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모범규준 제정·시행
외부 전문기관, 선발 과정에 참여
[ 정지은 기자 ] 신용카드회사, 캐피털 업체 등 여신금융회사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점이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이나 경력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학교·지역,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무관한 요소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는 사후 수정할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채용 공고 때 청탁 등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받아야 한다. 지원자가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일정기간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겐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금융계 채용 비리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권유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지난 6월 채용 모범규준을 만든 데 이어 여신금융협회도 동참했다. 이 모범규준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등 8개 카드사와 현대·KB·롯데·하나·IBK·신한·JB우리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개 캐피털 업체가 모범규준 적용 대상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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