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18년째 복역 무기수 첫 재심

입력 2018-10-03 18:04
"강압수사에 거짓 자백" 호소
대법원, 검찰의 재항고 기각


[ 신연수 기자 ]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41)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김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김씨는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은 원심 판결의 증거가 조작됐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검찰이 항고하자 광주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씨의 재심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 열린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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