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올해 말부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려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내용의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귀화증서 수여식에 쓰일 국민선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만 귀화 통보가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가 나온 뒤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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