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공무원 60명이 퇴직 후 재취업 심사 없이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 사학진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가 사학법인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하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사립 초·중등교는 대상이 아니다. 박 의원은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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