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횡령 등 소송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입력 2018-10-02 14:13

와이오엠이 소송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박지윤 씨는 와이오엠 대표와 사내이사 1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가중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했다.

염현규 와이오엠 대표이사는 "주주도 채권자도 아닌 자가 고소한 사건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에 임해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무혐의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인 박 모씨는 염 대표가 2016년 경영권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양수금 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 대표는 "박 모씨의 허위사실 유포는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와이오엠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도 진행했다. 전날 와이오엠은 법원이 10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변영인 와이오엠 이사는 "고소인 박모씨는 2018년 8월 회사로 주식인도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고소했다"며 "당사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으나 현재 본안 소송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이 심리진행 중이고, 부동산 가압류는 주권 반환 불능이라는 손해배상을 전제하에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은 주장의 취지가 이전과 동일하므로, 반드시 승소 할 수 있다"며 "해당 본안 소송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번 주식인도 청구 소송이 앞서 이에스인터내셔널이 제기했던 주장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에스인터내셔널은 와이오엠을 상대로 주식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에스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와이오엠 주식에 대한 인도를 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와이오엠은 고소사건에 대해 박 모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범위 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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